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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 4대문 안 운행 제한 대상 조회

by 박_은애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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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 1. 22:17에 작성된 글

    지금까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해오던 지자체들이 완전 운행제한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제일 먼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소위 녹색교통 진흥지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금지시켰다.

    당장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위반차량에 대해서 위반사실만 고지하는 수준이지만 12월 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 가동 ▲종로 5·6 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서울시 소재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녹색교통 진흥지역 내 운행을 제한한다.

    단 예외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조치 차량은 5등급 차량에 해당되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완전 운행 금지가 아닌 이유는 운행제한 시간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간대는 모두 금지라 사실상 운행금지와 같은 수준이지만, 켕기는 게 있는지 빠져나가기 좋은 모양새를 갖췄다.

    서울 모범운전자 연합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 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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